농업정책과 - 농업·축산업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[시행 2015. 7. 7.]에 의거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을 설립할 경우에는 설립 후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.군수.구청장에게 설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(변경의 경우도 마찬가지)
첨부 1. <서식>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통지서
첨부 2. <서식>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통지서
농업법인(영농조합, 농업회사법인) 설립등기통지서 서식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제4유형 :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